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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 공급, 육아휴직 1년 6개월(18개월) 확대 시행 예정

by __Timeisgold__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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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육아휴직 1년 6개월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 신생아 특공,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육아휴직 1년 6개월(18개월) 확대 시행 예정

 

신생아 특별 공급의 구체적 내용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의결 내용 중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계획 상으로는 공공분양 3만 호,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등 연 7만 호 분량을 신생아 특별 공급에 할당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달라지는 점

기존의 특별 공급에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별 공급,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 특별 공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생아 출산 특별 공급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신생아 유형을 신설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플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에 따른 특별 공급 항목이 신설되어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을 보인다고 하네요.

 

 

신생아 출산 시 대출 혜택

신생아를 출산하는 경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받는 디딤도 대출의 주택가액 기준이 현행 6억에서 9억까지 상향됩니다. 또한 대출한도가 5억으로 현행 4억 대비 1억 증가됩니다. 소득 요건도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1.6~3.3% 정도)의 금리를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금 기준 역시 5억으로 기존 대비 1억이 더 증가됩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3억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1.1~3%)의 금리를 4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이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출산 혜택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에 적용되는 여러 혜택을 받을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출생아가 있는 가정입니다. 신청기한은 2년 이내로, 만약 오늘(2023년 8월 31일) 출생한 신생아가 있다면 2025년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18개월) 확대 시행 예정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유급 지원 기간도 기존 1년(12개월)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6개월 더 늘어납니다.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돌봄 3개월]을 유급 지원 기간의 연장조건으로 해뒀습니다.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의 조건

즉,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독박 육아를 예방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 연장은 관련 법 개정 등의 검토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