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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을까? 촉법소년 논란

by __Timeisgold__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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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을까?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을까? 촉법소년 논란

어린 학생의 행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촉법소년들이 흉악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10대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이슈(교권추락, 학교폭력 등)와 함께 촉법소년에 의한 잔혹한 범죄들이 화두에 오르며 촉법소년 개정에 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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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ibs.co.kr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범죄 일부만 가져와봤는데 이게 어리다고 마냥 봐줄 범죄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런 짓들을 당한 피해자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법적 처분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 중 누구라도 언제든지 촉법소년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사전적 의미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9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에 가정법원에 의해 소년원으로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리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5)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7)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8)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에 의한 구분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처벌불가)

2)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 보호처분가능, 형사처벌 없음)

3)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보호처분가능, 형사처벌가능)

 

 

촉법소년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

안타깝게도 보호처분은 범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의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세상이 변했고 생각보다 악랄하고 영악한 촉법소년의 잔혹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법도 시대에 맞춰 개정하고 범죄에 대응해야 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애가 뭘 알겠냐며 세상 물정을 모르니 봐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어리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명백한 피해를 끼쳤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기 전에 조속히 변화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