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산세 조회,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분할납부
7월이 다가옵니다.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오늘은 2023년 재산세 조회,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납부기간 및 재산세 부과기준 그리고 재산세 분할납부 등 재산세세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의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항목별(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납부기간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제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제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 부과기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합니다. 재산의 범주는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나 주택, 일반 건축물 및 선박 그리고 항공기에 해당됩니다.
항목별 재산세 납세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납세지 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항공기 | 정치장 소재지 |
재산세 종류
재산세 종류에는 크게 토지분, 건축물, 주택분, 기타 재산세가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매년 9월마다 납부하는 재산세입니다. 미납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소유한 토지를 공매로 처분합니다.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부과되며 매년 7월마다 납부하는 재산세입니다. 부과기준은 지붕으로 벽은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납부하는 재산세입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은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0.1% ~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재산세
크루저, 요트 등 고급 선박을 소유한 경우 일반 선박 대비 17배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2020년부터 250만원으로 변경, 기존 500만원)
분할납부 신청 경로 및 이용 안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고지내역불러오기] → 관할지 선택 후 [검색] → 고지내역 확인 후 [가져오기] → 해당 건 [분할여부] 체크 → [세액계산] → 예상 세액 확인 후 [신청하기]
▶ 위택스 홈페이지 회원(개인/법인) 만 가능
▶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
▶ 재산세 고지 당월(7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역제한 없이 전국 신청 가능
분할납부 신청 세액안내
▶ 자치단체별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 그 이하는 신청불가
재산세(본세) 총 합계 금액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 |
1차 납부금액 | 최소 250만원 | |
2차 납부금액 | 나머지 | 50% 이하 금액을 2차 납부 |
▶ 1차 납부금액은 조정할 수 있으나 상향 조정만 가능 (2차 금액은 1차 금액보다 클 수 없음)
▶ 자동납부 신청건은 1차분에 기본 포함되며, 일반납부 변경 시 분할신청 가능 (단, 서울시는 위택스에서 일반납부 변경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변경 요망)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 행정구(특 ·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구청)는 시 단위로 재산세를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행정구를 제외한 자치구의 경우 구 단위로 합산하여 신청 가능
행정구 | 자치구 | |
재산세 합산 신청 가능 여부 | 시 단위로 가능 | 구 단위로 가능 |
종류 | 자치구 제외 나머지 지역 |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 신탁회사는 고유재산만 분할신청 가능 (신탁재산 온라인 신청불가)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으로 세액공제된 재산세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함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세액공제전 금액으로 재고지 요청 후 분할납부 신청 필요)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전화번호 110번
▶ 상담가능시간 365일 24시간
▶ 신고 이용시간 06:00 ~ 24:00
▶ 납부 이용시간 07:00 ~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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